원산지증명서 위조한 북한産 석탄…남동발전도 사용 확인
원산지증명서 위조한 북한産 석탄…남동발전도 사용 확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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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 반입 수사결과 발표
매매차익 크다는 점 악용…불법 반입 결행 추정돼
남동발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가능성 매우 낮아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북한산 석탄이 일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 반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9건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한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운반한 선박 14척 중 유엔(UN)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이 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수입업자 3명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적으로 하역, 제3의 선박에 옮겨 실은 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고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시켜 우리나라에 반입했다.

밀수입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석탄에 대한 세관수입검사가 강화되지 이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했다.

특히 남동발전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한 업체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측은 남동발전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의 소관사항이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미국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과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관할국가가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경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측은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우리나라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구입에 활용된 선박 7척 중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입항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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