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폭염…가스공사 인권존중 건설현장 방안 수립
살인적인 폭염…가스공사 인권존중 건설현장 방안 수립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8.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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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재난수준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안전관리 시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은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건설현장행동요령과 지난 1일 발표한 국무총리 폭염대응 긴급지시 등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먼저 가스공사는 폭염경보 발령 시 13시부터 15시까지 작업을 강제로 중지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 휴식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명진 가스공사 공급건설공무부 부장은 “가스공사 경영진은 혹서기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인 안전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와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폭염이 극심해진 지난달 24일부터 재난수준에 버금가는 비상대응안전대책 일환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그시간대 가스계통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형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특별점검 등 안정적인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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