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신안군 전국 최초로 추진
신재생E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신안군 전국 최초로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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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해소와 신재생E육성 일석이조효과 기대돼
30% 범위 주민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참여 가능해
입법예고 등 거쳐 오는 9월말 시행될 것으로 점쳐져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공공자원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신안군청(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탈(脫)원전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이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개발과정에서 불거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을 견인하는 일석이조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지역주민들이 30% 범위 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주민들이 개인이나 주민조합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안군으로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분참여에 대한 지원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신안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군수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익금은 일부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이뤄지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했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따른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남 신안군에 현재 1MW미만 태양광발전사업 1642건(발전설비용량 616MW)을 비롯해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3건(187MW)과 해상풍력발전단지 15건(3719MW) 등의 사업이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390건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1300건에 달하는 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마을·도로·해안가로부터 1000m이내 불허하던 태양광발전설치 규정을 100m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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