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동·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줄이는 법안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동절기(12~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 전부나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폭염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저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단계는 현행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본 뒤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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