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안 발의 초읽기 들어가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법안 발의 초읽기 들어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6 0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영표 의원 관련 3개 법안 조만간 대표발의 예정
야당·노조 반발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돼
국회 본관 전경. / 사진=뉴시스
국회 본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작업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3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법안에 참여할 의원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관련 법안은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 등이며, 지난 3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는 한편 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새로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 그 동안 표면화되지 못했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논의가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관계자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언급한 뒤 “현재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특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더라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들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나 자유한국당 등 대부분 야당이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는 점은 걸림돌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광해관리공단노조와 광물자원공사노조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손꼽힌다.

광해관리공단노조 측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한다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폐광지역주민을 비롯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노조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광해관리공단노조 측은 오는 7일 노조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노조는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기능 전면 폐지는 치열한 자원전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해관리공단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탓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인력은 새롭게 신설되는 광업공단으로 이관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이 매각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면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금속광물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자산을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갖지 못하는 한편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기능은 유지된다. 광물자원공사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탐사지원과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