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세금지원 환수금액 축소…가스공사 이유 있다
해외파견자 세금지원 환수금액 축소…가스공사 이유 있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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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특별감사결과 환수금액 85억 원으로 산출돼
전문용역기관 자문결과 9.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소송으로 환수작업 진행 중…재발방지대책 수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내부감사로 드러난 해외파견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금을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환수금액을 당초보다 크게 줄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다만 가스공사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캐나다·호주 등 파견국가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경우 가스공사 해외파견자는 자녀학자금·의료보험 등으로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는 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가스공사 해외법인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의거 해외파견자에게 개인소득세를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캐나다·호주 등 해외파견자에 대한 지원 당시 국내 납부세액 산정 관련 공동된 내부기준이 없어 해외법인은 상이한 기준으로 국내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따라 해외법인별로 지원세액이 과소나 과대하게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다.

이라크사업은 투자비·인건비·소득세 등의 비용을 전액 회수 받는 특수한 기술서비스계약으로써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 따라 가스공사는 해외파견으로 인한 추가 소득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5월 해외파견자 소득세지원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한데 이어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환수금액으로 85억 원을 도출했다. 그러나 최종환수금액은 9억4000만 원으로 정하고 환수소송을 통해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는 가스공사 해외파견자에게 불합리하게 지원된 지원액 환수과정에서 내부특별감사결과 환수금액이 85억 원으로 산출됐으나 최종적으로 환수금액이 9조4000만 원으로 1/10수준 줄어드는 등 셀프면제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환수금액이 내부특별감사에서 산출된 환수금액보다 줄어들었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는 내부특별감사에서 산출된 85억 원에서 다른 기관에 파견돼 지원된 소득세를 호수한 19억 원을 제외시켰다. 이로써 환수금액은 85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가스공사는 전문용역기관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자문용역을 의뢰한 결과 환수금액은 66억 원에서 9억4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사업 관련 상이했던 기준을 자사 내부규정을 준용하고 해외법인 복리후생지원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7억5000만 원가량 제외시켰다.

또 가스공사는 이라크 사업 관련 2010년부터 2013년 당시 이라크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기술서비스계약에 근거해 소득세 지원액 등을 이라크 정부로부터 기 회수나 회수대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환수대상에서 27억 원가량이 제외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2014년 이후 이라크 이슬람국가(IS)사태로 이라크 정부로부터 소득세 지원금액을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개인소득세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다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승인 된 금액은 31억 원가량으로 미승인금액 31억 원가량 중 자녀학자금·생명보험료 등에 부과된 세금 15억8000억 원과 소득세 지원에 따른 국세청 추가 납부액 5억8000만 원가량이 제외됐다.

가스공사 측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환수금액으로 9억4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재방방지를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해 해외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내 납부세액산정 기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유사사례방지를 위해 해외법인 세액보전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 해외법인 운영에 대한 상시자체감사로 부당세액지원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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