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고용노동부가 3일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을 확정한데 이어 보완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이 현장에서 큰 충격 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에 대해선 거부했으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지급을 검토할 것이란 뜻으로 읽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수수료 개선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결정구조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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