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상한제약제…가스발전 노마진 고사하고 손실 우려
화력발전상한제약제…가스발전 노마진 고사하고 손실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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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동되는 가스발전기 가격결정 배제 점쳐져
대부분 한계발전기에 포함될 가능성 높게 관측돼
비용보장시스템…비현실적 CP 등으로 손실 유발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에너지타임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최대수혜자로 손꼽히는 가스발전사업자가 우려하고 있다.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노마진 고사하고 되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화력발전상한제약제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제도를 발령하는 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일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다.

이 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회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 화력발전에 대한 출력을 다음날 80%까지 낮출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요청을 받은 발전회사는 석탄발전 등 화력발전 출력을 80%까지 줄여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탄발전 가동률이 줄어드는 반면 급전순위에서 석탄발전 다음으로 가스발전이기 떄문에 가스발전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가동률 저조로 곤욕을 치렀던 가스발전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가스발전사업자는 마냥 이 제도를 반기로만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가동률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마진은 없고 되레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급전순위는 경제급전을 기본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급전순위는 원전·석탄발전·가스발전·중유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또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은 전력거래소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발전사업자는 전날 10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전력거래소는 비(非)제약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시간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 발전단가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이날 14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상한제약제 발령기준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일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인 점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상한제약제가 발령되는 시점은 계통한계가격결정 이후로 관측되고 있다.

계통한계가격결정에 포함된 가스발전은 그나마 일정수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아 가동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통한계가격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스발전은 계통한계가격이나 연료비용 중 높은 것을 받게 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연료비용만을 받게 된다. 계통한계가격을 받는 경우라면 전날 입찰에서 계통한계가격결정에 포함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계통한계가격결정은 발전단가 중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되면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발전기는 사실상 마진이 없는 일명 한계발전기로 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상한제약제가 발령되면서 추가로 가동되는 가스발전은 전날 정해진 계통한계가격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탓에 계통한계가격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추가로 가동되는 가스발전은 모두 한계발전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가스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현행 전력거래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발전기가 가동된다면 손실을 보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계통한계가격결정에 포함된 발전기는 시간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 발전단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통한계가격을 받고 발전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된 용량가격(Capacity Price)을 받기 때문이다. 최소한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보장받는 셈이다.

다만 가스발전사업자들은 용량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손꼽고 있다. 가스발전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기는 각자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어 발전기에 따라 발전효율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다르지만 용량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후 용량가격을 매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2016년에 한차례 조정되는 등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다는 점은 용량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스발전은 대부분 가스터빈 2대와 스팀터빈 1대로 구성돼 있으며, 출력을 100%로 끌어올릴 때까지 최대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보장을 받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보상은 되지 못한다고 가스발전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가스터빈이 여러 대일 경우 가스터빈 1대가 가동되고 또 다른 가스터빈 1대가 가동될 때 한차례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터빈 1대가 가동되고 또 다른 가스터빈 1대가 가동할 때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전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발전기에 직접 공급된 발전연료를 측정해 정산을 해 준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한계발전기는 현실화되지 않은 용량가격과 비현실적인 연료비용 등으로 인해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상한제약제 대상지역은 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 등 석탄발전이 운영되는 5곳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기·울산 등 중유발전이 운영되는 2곳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또 오는 10월 시범운영대상에 포함된 화력발전은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MWh 이상인 ▲태안화력 2·3·4·5·6·9호기 ▲신보령화력 1호기 ▲당진화력 2·6호기 ▲삼천포화력 1·2·3·4·5·6호기 ▲하동화력 1·2·3·4·6·7·8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영동화력 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영흥화력 1·2호기 ▲평택화력 1·2·3·4호기 ▲울산화력 4·5·6호기 등 42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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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호 2018-08-09 07:27:42
희망고문으로 약자를 두번 죽이려는 문재인정부!
조합원을 팔아 사익을 채우려는 이완용같은 검침연대와 결탁한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권고도 무시할 수 있는 거대 공기업이란말인가!
한국전력은 즉각 검침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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