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부실 드러나…손해배상소송 등 점쳐져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부실 드러나…손해배상소송 등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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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사업 부실한 사업성 검토 등 문제점 확인돼
암바토비사업 대지급 가능성 부실하게 검토 드러나
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추진한 결과 사업성 검토과정에서의 부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러난 의혹 관련 손해배상청구요건이 갖춰진다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노사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멕시코 볼레오(동광), 칠레 산토도밍고(동광), 캐나다 캡스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광) 등 해외자원개발 부실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멕시코 볼레오사업의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지분 10%로 참여했으나 2012년 운영회사 투자비 조달실패에 따른 영향으로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성 검토와 광산개발계획 변경, 동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비 14억8900만 달러(한화 1조5687억 원가량) 중 11억6800만 달러(1조2325억 원가량)가 손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운영권 인수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운영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업체의 낙관적인 기술실사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은 해외 출장, 이사 1명은 휴가를 사유로 불참한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민간참여회사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 통보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무시한 채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운영권 단독 인수 후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조달계획 수립과 광산개발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광물자원공사는 조속한 광산건설재개를 위해 미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4억1900만 달러(한화 4484억 원가량)를 차입금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대주주단이 갱내채광 불확실성을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인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약정금액을 광물자원공사 지급보증으로 조달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8억 달러(한화 8968억 원가량)를 광물자원공사 지급보증으로 조달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모두를 광물자원공사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 재무에 위험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률검토를 함께 추진해 손해배상청구요건이 성립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위한 것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사업 관련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지분 21%로 참여한데 이어 2010년 경남기업 지분 1.5%를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현재 2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비 18억4300만 달러(한화 2조660억300만 원가량) 중 5억3100만 달러(5952억5100만 원가량)가 손상으로 처리됐다.

2008년 12월 운영회사 자금조달 실패 등에 따른 2년간 건설연기요청 시 주주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운영회사에서 직접 상황의무가 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대지급 가능성을 부실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금융비용 추가 부담과 무리한 준공식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캐나다 캡스톤 인수와 칠레 산토도밍고사업은 당시 경영성과 홍보를 위해 경제적 실익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캡스톤 인수 투자비 8400만 달러(한화 941억6400만 원가량)와 산토도밍고사업 투자비 1억6800만 달러(1883억2800만 원가량)를 각각 손상으로 처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산토도밍고사업과 캡스톤 인수 관련 당시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퇴사해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인된 사실들을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병행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해외자원개발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지시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역 없는 조치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다시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는 한편 민간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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