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필요한 법·행정적 조치 취하기로 방향 정해
【에너지타임즈】 석유공사가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업무를 추진했던 강영원 前 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지난 4월 노사공동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기업 취득경위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과정 ▲카자흐스탄 숨베 인수과정 ▲캐나다 블랙골드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조건변경과정 ▲이라크 쿠르드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위법·부당행위 존재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먼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부투자기준에 맞지 않은 매장량·자원량 등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이 확인됐다. 내부수익률을 석유공사에 유리한 방향을 산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하베스트 매입에 따른 수익성이 왜곡된 셈이다.
석유공사는 강영원 前 사장을 상대로 인수업무 부실 관련 자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혐의사항 이외에도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캐나다 블랙골드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과정에서 건설계약방식이 총액계약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건설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됐고, 그 결과 건설비용은 당초 캐나다달러 3억1100만 달러에서 7억3300만 달러로 늘었다.
석유공사는 총액계약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건설계약 변경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보안 후 의견결정권자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연계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초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과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달랐으나 2008년 11월 석유공사가 유전개발에 사회간접자본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 그 결과 석유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됐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 참여와 운영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행위에 대해선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한편 자사에서 사회간접자본사업까지 맡게 된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 등 외압의혹을 자체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검찰수사 의뢰를 추진키로 했다.
카자흐스탄 숨베 인수 관련 석유공사는 숨베 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 지분 15%를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인 7100만 달러가량을 대부형식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사업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쿨잔광구 과대투자 관련 자체적인 감사 후 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권고한 자산구조조정, 시스템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해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난날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제성 평가기준과 투자기준 보완, 자회사 통제 등 주요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에 모두 210억3800만 달러(한화 23조5305억 원가량)를 투자했으며, 99억1700억 달러(11조929억 원가량)를 회수했다. 따라서 손실액은 93억8200만 달러(10조4206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