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지루했던 댐 논쟁 종지부?…물 거래 새 대안 눈길
30여년 지루했던 댐 논쟁 종지부?…물 거래 새 대안 눈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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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거래 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도입하자 골자
댐 기능 조정으로 물 관리 하자는 것과 크게 달라
댐 고유 역할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용수이용 가능
한수원 팔당수력 전경. / 사진=뉴시스
한수원 팔당수력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1984년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하자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댐이 고유역할을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용수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그 동안 댐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하자는 대안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주)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안)에 따르면 이 안은 전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용수도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댐 고유의 목적이 유지되는 반면 용수거래과정에서 용수이용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용도에 따라 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수자원공사·한수원·농어촌공사 등 용수공급자가 유역별 물관리통제소를 통해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용수소비자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용수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수소비자가 물관리통제소에 사용허가량 승인 요청, 물관리통제소가 용수공급자에게 용수공급량 조정 요청, 용수공급자가 용수공급량 물관리통제소에 제출, 물관리통제소는 용수소비자에게 사용허가량 승인 등의 과정으로 용수거래가 이뤄진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물 관리 관련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유역별 물관리통제소는 소관 유역 내 용수공급자와 용수소비자 간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유역 내 수량·수질·재난예방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용수공급자는 물관리통제소 지휘아래 소관 부처별 관련 법률에 의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수원 측은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전기가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유권이 불분명한 용수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전기와 용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수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를 손꼽고 있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물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용수거래제도는) 한 기관에서 물을 관리하다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등 시행착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용수거래제도는) 댐 소유주체나 댐 관리 등 기능을 조정하지 않고도 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은 30여년 전으로 거스러 올라간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당시 한전(現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했고,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6년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으나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2000년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토록 방침이 정해진 바 있다.

이후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협상에 나섰으나 번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비용.

한수원 측은 능률협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연간 31억 원(시설비 7억 원 제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125억 원(시설비 62억 원 제외)을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가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에서 발전용 댐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을 26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에서 74명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 측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일원화 명분으로 용수관리를 손꼽는 것에 대해 이미 정해진 강수량인데도 불구하고 용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력발전을 한수원이 운영한다면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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