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원 제동…문 대통령 불이행 사과
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원 제동…문 대통령 불이행 사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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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결정으로 최저임금정책 의지 이어줘 평가
정부 후속보완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약속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2020년 최저이금 1만 원 포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언급한 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한 8350원을 의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와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핵심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2020년 1만 원 공약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했으나 2년차인 2019년 10.9%로 인상속도를 낮추면서 최저임금공약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0년에 최저이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하나 현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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