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원조정제도…고용창출 행보 발전5사, 제동 건 정부
자율정원조정제도…고용창출 행보 발전5사, 제동 건 정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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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맞춰 발전5사 필요정원 요청
산업부가 발전5사에서 요청한 필요정원요청 반려
발전5사 노조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어깃장 질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최근 고용지표가 바닥을 치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이 고용창출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스스로 공공부문 고용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어 노조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노사에 따르면 발전5사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공공부문 고용창출을 선도키로 한데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 필요한 정원을 주무부처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기반으로 필요정원을 도출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정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발전5사에서 요청한 필요정원을 모두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발전5사 기업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가 장시간 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발전5사가 스스로 창출하겠다는 좋은 일자리 계획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노조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당에 정작 정책을 시행하고 견인해야 할 주무부처의 이유 없는 어깃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초 발전5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 왔다. 24시간 발전설비가 가동되는 등 교대근무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1일부로 시행됐다. 300인 이상 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발전5사는 교대근무를 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이지만 휴가나 교육 등으로 교대근무자들이 부재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사는 교대근무를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교대근무를 5조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원.

발전5사 등 공공기관 정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도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대비해 필요한 정원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시대에 대비해 필요한 정원을 주무부처와 협의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와 협의만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4급 이하 실무인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현장상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음을 보완한 제도로 풀이되고 있다.

발전5사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교대근무를 5조3교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산업부에 요청을 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반려시켰다. 그러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산업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전소 현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산업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에게만 유(有)노동·무(無)임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율정원조정제도를 기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전5사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를 둘러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시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피고 있어 쉽지 않음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율정원조정제도로) 공공기관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정기 정원조정을 통해 그만큼 정원을 줄인다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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