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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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 표결결과를 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 표결결과를 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04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이 14표 중 8표를 얻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 낮은 수치다. 다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1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전날인 13일 22시경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뒤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만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1/3 이상 출석이 필요하나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3 출석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 참석이나 동의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 전체 27명 중 14명의 참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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