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서명
일·가정 양립과 일·삶 균형 조직문화 구축 점쳐져
일·가정 양립과 일·삶 균형 조직문화 구축 점쳐져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가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일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에 노사대표가 각각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전력거래소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박기현 전력거래소 총무노사팀장은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거래소 노사 모두에게 윈-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정부정책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본사를 전남 나주로 이전한 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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