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간 성큼…전력거래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결정
주 52시간 근무시간 성큼…전력거래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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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서명
일·가정 양립과 일·삶 균형 조직문화 구축 점쳐져
전력거래소 노사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력거래소 노사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가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일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에 노사대표가 각각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전력거래소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박기현 전력거래소 총무노사팀장은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거래소 노사 모두에게 윈-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정부정책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본사를 전남 나주로 이전한 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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