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대상 자동차·건설기계…석유관리원 인증 가능
배출가스 인증대상 자동차·건설기계…석유관리원 인증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12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한 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자격을 얻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2007년 환경부로부터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내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기존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3곳으로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생산·유통·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관리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석유·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와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비․배출가스부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정부로부터 ▲자동차연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에 대한 시험기관 등을 지정받았으며,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로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