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7.7억 톤 잠정 결정
앞으로 3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7.7억 톤 잠정 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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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 수립·발표
앞선 계획보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2.1%(↑)
올해 첫 유상할당 결정…3년간 5100억 유상할당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일부업종에 대해 할당물량 중 3%씩 앞으로 3년간 5100억 원 규모로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한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을 수립한데 이어 12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간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정할 경우 참여업체는 배출량을 직접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하는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차, 2019년부터 2021년 3차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2차 배출허용총량은 17억7713만 톤이며, 이 총량은 배출권할당 기준시점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업체들의 배출량보다 2.1%가량 많다. 또 발전(전환)부문은 7억6253만 톤, 산업부문은 9억4251만 톤으로 기준시점대비 0.7%와 3.5%씩 각각 늘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배출허용총량만 5억3846만 톤으로 설정해 사전할당 했으나 이번에 정한 3년간 연평균 사전할당량은 이보다 1.7% 많은 5억4766만 톤이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전환)부문은 연평균 2205만 톤 감소한 반면 산업부문은 연평균 3045만 톤 증가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난해 사전할당량이 업체의 할당신청물량 중 인정물량에 대해 85% 수준의 조정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면서 “반면 이번엔 전환부문 석탄발전 폐쇄 등 미세먼지 대책과 산업부문의 단기성장전망 등이 반영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수립된 할당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8억5080만 톤에서 37% 줄이기 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최근 산업부문 성장세 등을 고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두 무상할당 했던 제1차 계획과 달리 이번엔 전체 63개 업종 중 37개 업종만 100%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발전회사 등 26개 업종은 할당량 3%씩 유상으로 받게 된다. 3%를 최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1700억 원씩 3년간 5100억 원 규모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소기업과 유상할당업체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량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승인기준을 순수 매도물량에 비례해서만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도 이월할 수 있다.

한편 최종 할당계획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 / 그래픽=뉴시스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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