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에너지종합타운 무효소송…法 1심 판결서 기각
경북환경에너지종합타운 무효소송…法 1심 판결서 기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11 2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 경북북부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경북도청신도시 지역주민들이 경북도를 상태로 낸 경북북부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경북북부지역 9곳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경북도가 안동시나 예천군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지역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경북도에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북북부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도고 있으며, 이 시설은 경북북부지역 11곳 시·군 쓰레기를 하루 390톤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