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안정적 수익창출 제도 도입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속도?…안정적 수익창출 제도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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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운영
30kW미만 20년간 고장價 18만9175원 보장받아
100kW미만 농민·어민·협동조합 등도 대상 포함돼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도입한 중·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계약제도인 장기고정가격입찰계약제도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형태양광발전사업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력판매절차 편의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가 오는 12일 도입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장기고정가격입찰계약과 큰 맥락에서 유사한 형태를 갖췄으나 각론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통점은 계약기간이 20년이라는 것.

장기고정가격입찰계약 참여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는 발전설비용량 30kW 미만은 제한이 없으나 30~100kW 구간에서 농민·어민·협동조합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입찰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물량과 신청기간을 연간 발전설비용량 500MW 내외와 연 2회로 제한을 두는 반면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는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고 구매물량과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고정가격입찰계약 고정가격은 2018년 상반기 입찰낙찰 평균가인 18만30원인 반면 올해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 고정가격은 18만9175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됐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 후 발전사업자로부터 접수받게 된다.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대상 설비확인 신청 시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 기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대상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결과를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발전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6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단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태양광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민·어민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뒤 “정부는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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