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 황보준
  • adekam@hanmail.net
  • 승인 2008.04.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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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태료, 연비1등급 차량 통행료, 주차료 50% 할인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눠 수립됐다.

<에너지절약대책 건물, 수송에 강도높게>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 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해외선진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규정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내년부터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5월부터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화하고,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보급키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15% 상향조정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을 유도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고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과 정부협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하고 20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에너지소비 약 5조4000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800만톤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신고유가 대책 추진키로>

정부는 고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5월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주기가 종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되고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를 허용한다. 또 석유 수출입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충하고 현재 의무화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너지확보 경쟁을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민층 에너지복지 혜택도 넓어진다.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약전력요금을 올초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면제 및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도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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