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공론화 소송…원고일동 정부 공문 받고 ‘헉’
신고리 #5·6 공론화 소송…원고일동 정부 공문 받고 ‘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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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 원고일동 정부정책 반대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크게 반발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원고일동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지불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원고일동은 정책에 반대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가만 두지 않을 것이란 협박을 받은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와 울산 울주군 지역주민, 원자력학계 교수 등 6명은 지난해 8월 1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공론화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부적격하다면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1년인 지난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비용 등을 지불하라는 공문을 원고 개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기간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원고일동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고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무서운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한 뒤 국민이나 단체가 정책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송을 비롯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압박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줄 것과 함께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는 국무조정실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 등 원고일동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정부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지난해 8월 열린 한수원노조 등이 참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저지 결의대회. /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열린 한수원노조 등이 참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저지 결의대회.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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