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화물창 탑재 LNG선…소송 휩싸여 장기정박 불가피
한국형 화물창 탑재 LNG선…소송 휩싸여 장기정박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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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인 SK해운과 건조사인 삼성중공업 소송 진행
SK해운-화물창상태 운항매뉴얼과 달라 선적 불가
삼성중공업-선적해도 성능·안전에 문제없다 반박
가스공사-선박건조계약 의거 당사자문제 선 그어
한국형 화물창 탑재한 LNG선인 국적 27호선.
한국형 화물창 탑재한 LNG선인 국적 27호선.

【에너지타임즈】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인 국적 27호선이 미국 사빈패스LNG터미널에서 선적사전작업 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nner Barrier Space) 이슬점(Dew Point)이 상온으로 측정되면서 선적작업이 중단됐다.

그러면서 건조사인 삼성중공업과 선주인 SK해운이 소송에 휩싸이는 등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국적 27호선 운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운항 중단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데다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6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은 선주인 SK해운으로부터 수주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인 국적 27호선을 건조한데 이어 지난 3월 9일 SK해운에 인도했다.

SK해운에 인도된 국적 27호선은 LNG수송을 위해 미국 사빈패스LNG터미널에 도착한 후 현재까지 정박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국적 27호선은 75일째다.

국적 27호선이 75일째 정박 중인 이유는 선적사전작업 중 화물창 내부경제공간 이슬점이 상온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이슬점이 상온이면 영하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져 내부경제공간 내 공기 중 습기가 응결돼 화물창 멤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해운 측은 국적 27호선 화물창 상태가 운항매뉴얼과 달라 LNG선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LNG선적을 할 수 없다면서 국적 27호선을 정박시켰다.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은 내부경계공간 이슬점의 경우 국제 규정상 관리대상이 아니며, LNG를 선적하여도 화물창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SK해운 측은 국적 27호선 최초 운항예정일이던 지난 4월 24일 대체LNG선을 투입한데 이어 지난 1일 두 번째 운항 역시 대체LNG선을 투입했다. 두 번의 대체LNG선 투입으로 발생된 비용은 1539만 달러(한화 172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국적 27호선 관련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소송에 휩싸였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체LNG선이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427억 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적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 결함으로 선박이 75일째 운항을 중단한 채 정박 중이란 점은 기술개발 총괄기관이자 실질적인 LNG선 주인인 가스공사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등 가스공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가스공사 측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LNG 163만 톤 수송을 위해 LNG선 6척을 운영키로 한데 이어 이중 2척을 KC-1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을 운영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SK해운과 수송계약,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LNG선 건조계약, 삼성중공업은 핵심제품인 멤브레인을 제작하기 위해 가스공사에서 50.2%를 출자한 설계회사인 KLT와 납품계약, KLT는 TMC와 제작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국적 27호선 조치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확인될 경우 기술개발회사와 설계회사인 KLT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적 27호선이 정박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조한 부분인데 실제로 가스공사는 운영선사로부터 안정적인 LNG수송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주 위치에 있다. 또 SK해운은 등록선주 위임을 받은 실질적인 선주이며, 삼성중공업은 건조사로서 선박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가스공사 측은 선박 건조·운항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결합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건조계약에 의거 당사자인 SK해운과 삼성중공업 간 상호협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스공사는 SK해운과 삼성중공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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