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최저임금 동결(안)…한국노총 시대정신 반영 촉구
사용자측 최저임금 동결(안)…한국노총 시대정신 반영 촉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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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자는 안을 낸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 합리적 인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해보다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면서 그 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 높인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2019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75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한 뒤 사용자 측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히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개선이란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용자 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 해온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그들이 최저임금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측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 합리적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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