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中 시노벨 지적재산권 침해 5900만불 배상 판결
美 법원, 中 시노벨 지적재산권 침해 5900만불 배상 판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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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벨윈드가 풍력발전기를 공급한 중국 상하이 동하이브릿지풍력발전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시노벨윈드가 풍력발전기를 공급한 중국 상하이 동하이브릿지풍력발전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윈드가 미국 아메리칸슈퍼컨덕터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 달러(한화 659억 원가량) 배상판결을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법원은 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노벨윈드에 150만 달러의 벌금과 57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위스콘신법원 배심원단은 시노벨윈드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시노벨윈드와 아메리칸슈퍼컨덕터 간 지적재산권 갈등은 2011년 불거졌다. 아메리칸슈퍼컨덕터는 시노벨윈드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핵심기술을 훔쳐냈다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검찰은 아메리칸슈퍼컨덕터 간부와 직원 등 2명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그 동안 아메리칸슈퍼컨덕터는 시노벨윈드에서 기술을 빼가는 바람에 최소 8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노벨윈드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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