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갑질 해결할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정부 공공부문 갑질 해결할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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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공공부문 갑질을 해결할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 갑질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종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실태반영을 위해 지난 5월 공공·민간부문 2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을 상대로 관행적인 갑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으로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인식제고 등 예방에 초점을 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 가이드라인에 ▲갑질의 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민원접수창구가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되며, 이 센터는 신고접수와 상담 후 경찰이나 해당기관 감사·감찰부서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관 내 갑질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특히 정부는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선 오는 12월까지 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징계기준을 높이는 한편 징계감경사유를 배제하는 등 제재수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갑질가해자를 해당 보직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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