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근로자 모두 안전관리자?…동서발전 세이프티-콜 도입
출입근로자 모두 안전관리자?…동서발전 세이프티-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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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출입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조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에너지타임즈】 동서발전이 현장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해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세이프티-콜을 도입한다. 동서발전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은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최우선 공식안전소통채널인 ‘세이프티-콜(Safety Call)’을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잠재위험성이 높은 위험개소·위험상태·기타위험 등에 대해 전화나 안전부서 방문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협력회사 감독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부서에 즉시 안전점검과 개선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신고처리과정은 재난안전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모두 관리되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특히 인명·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위험요소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의대 동서발전 재난안전팀 차장은 “동서발전은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일터를 구현하는 한편 안전중시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데 이어 협력회사와 함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근로자위험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 안전조회 등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근로자휴게소·안전교육장 등에 세이프티-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동서발전 본사(울산 중구 소재) 전경.
동서발전 본사(울산 중구 소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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