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해체폐기물 무단절차·폐기와 은폐정황 사실로
원자력硏 해체폐기물 무단절차·폐기와 은폐정황 사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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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과 수사·고발 추진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을 절취·소실하거나 무단으로 폐기한 것과 함께 은폐정황도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체한 서울연구로·우라늄변환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해체폐기물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서울연구로는 원자력 기초·응용연구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로 원자력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원자로 등 주요시설을 해체한데 이어 현재 제염과 외부건물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라늄변환시설은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시설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해체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연구로 납 벽돌과 납 용기 등 44톤 이상 절취·소실 ▲서울연구로 철제 등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 30톤 차이 ▲서울연구로·우라늄변환시설 구리전선 폐기물 6톤가량 절취·소실 ▲우라늄변환시설 금 부품 0.25kg 절취·소실 등을 확인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불화우라늄(UF4)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사불화우라늄 오염 해체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취급허가 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폐기물을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을 소지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해체책임자와 해체담당자가 2009년 용역업체 직원의 구리전선 절취‧매각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나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해체책임자 등에 의해 2007년 납 차폐체 20톤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규제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28일 열린 제84회 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했다. 또 행정처분(안)과는 별도로 절취‧횡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고발과 관련자․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과 원자력연구원 관리‧감독부처인 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폐기물 관련 기록을 점검해 관리부실사항과 그 원인, 유실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양과 방사능농도 등을 분석한 결과 환경과 인체에 미칠 방사선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관리부실로 절취·소실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뒤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절취·횡령 등 의심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이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선 전·현직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연구원 내 해체폐기물저장고. / 사진=뉴시스
원자력연구원 내 해체폐기물저장고.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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