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8.5억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안 의결
과징금 58.5억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안 의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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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요건 위반

【에너지타임즈】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8억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 등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어 가동원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과징금 58억50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월성원전 2호기 정기검사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요건 불만족을 2017년 12월 처음으로 확인한 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45개, 충격시험요건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불만족 밸브에 대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류를 재발급하는 등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했다. 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2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선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후열처리는 밸브의 제작·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인 온도·시간으로 모의시험이다.

충격시험은 온도조건 등 특정조건 하에서 밸브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하는 시험이다.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요건이 처음으로 발견된 신월성원전 2호기 전경.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요건이 처음으로 발견된 신월성원전 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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