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목줄 쥔 미세먼지…고농도 발생 시 80%까지 감발
석탄발전 목줄 쥔 미세먼지…고농도 발생 시 80%까지 감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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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력발전 상한제약제 오는 10월 시범운영
7곳 지역에서 운영되는 석탄발전 등 42기 대상
상한제약 1회 발령되면 미세먼지 8.6톤 전망돼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일부 석탄발전과 중유발전 등 화력발전은 정격용량대비 80%까지 출력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본격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에 앞서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제를 운영키로 한데 이어 오는 10월 시범운영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기준은 전일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때다. 다만 이상기온 등에 따른 전력수요 예측오차와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해 예비전력이 1000만kW를 상회할 때 발령된다.

대상지역은 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 등 석탄발전이 운영되는 5곳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기·울산 등 중유발전이 운영되는 2곳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이번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된 화력발전은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MWh 이상인 ▲태안화력 2·3·4·5·6·9호기 ▲신보령화력 1호기 ▲당진화력 2·6호기 ▲삼천포화력 1·2·3·4·5·6호기 ▲하동화력 1·2·3·4·6·7·8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영동화력 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영흥화력 1·2호기 ▲평택화력 1·2·3·4호기 ▲울산화력 4·5·6호기 등 42기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회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과 중유발전에 대해 다음날 출력제한을 요청하면 발전회사는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대비 80%를 상한으로 출력을 낮춰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지난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11%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8.6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발전회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전력수급기간 후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개선사항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회사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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