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경제성 변동…정부 REC 가중치 법안 최종 개정
신재생E 경제성 변동…정부 REC 가중치 법안 최종 개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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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거쳐 초안 확정
태양광 대부분 현행 유지되나 임야 태양광 하락
육상풍력 현행 유지되겠지만 해상풍력 상향조정
바이오·폐기물에너지 REC 가중치 하락 점쳐져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단지. / 사진=뉴시스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단지.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법안이 크고 작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안 그대로 개정됐다. 그 결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안)을 만든데 이어 공청회·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됐던 초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신청한 새로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설정됐다.

태양광발전 가중치는 대체로 현행을 유지되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가중치는 현행 0.7~1.2에서 0.7로 일원화된다. 유예기간은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다.

육상풍력발전 가중치는 현행을 유지하나 해상풍력발전 가중치는 연계거리 5km이하일 경우 기존 1.5에서 2.0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연계거리 5km이상일 경우 현재 2.0을 받던 것은 연계거리가 길수록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연계거리 5~10km는 2.5, 10~15km는 3.0, 15km이상은 3.5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문제를 감안해 대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은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됐다.

매립지가스와 바이오중유·하수슬러지 등 기타바이오 가중치는 현행 0.5와 1.0로 유지된다.

목재칩·목재펠릿 가중치의 경우 석탄혼소는 1.0에서 제외되고,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줄어든다. 전소는 기존 1.5에서 1단계 1.0, 2단계 0.5로 각각 조정된다.

고형폐기물(SRF) 가중치의 경우 석탄혼소는 1.0에서 제외되고,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0.25로 줄어든다. 전소는 기존 1.5에서 1단계 0.5, 2단계 0.25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미이용바이오 가중치는 상향조정된다. 석탄혼소는 기존 1.0에서 1.5, 전소전환설비는 1.0에서 2.0, 전소는 1.5에서 2.0으로 조정된다.

폐기물에너지 가중치는 부생가스의 경우 0.25로 현행을 유지하나 일반폐기물·RDF·폐기물가스화발전은 0.25로 각각 줄어든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의 경우 풍력발전 연계는 현행 4.5에서 4.0, 태양광발전 연계는 현행 5.0에서 4.0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 이외에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발전 요건 완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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