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득세·법인세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득세·법인세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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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등 납기와 납세고지 등이 현행 9개월에서 1년까지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납기연장기간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납기를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새롭게 신설된 징수유예기간특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납세고지를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체납처분유예기간특례도 신설되면서 재산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이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 개정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급격한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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