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노조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손꼽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 원과 이미 집행된 지역상생협력금액 825억 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한편 이사진들에게 한전 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과 원전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면서 “다만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란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대북전력지원방안이 본격화된다면 낙후된 산업과 생산기반 등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단된 원전건설재개 등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