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지 말아야 할 밸브 열면서 월성원전 #3 냉각수 누설
열지 말아야 할 밸브 열면서 월성원전 #3 냉각수 누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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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9명 피폭…연간선량제한치 12.7% 수준
인적실수…규제기관 집중조사 이뤄질 것 점쳐져
한수원도 이를 인정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키로
한수원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한수원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3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냉각수가 누설되면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29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최대로 노출된 작업자 선량은 연간법적선량제한치의 12.7% 수준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한수원 현장직원이 열지 말아야 할 밸브를 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적실수로 추정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당시 작업매뉴얼 등과 함께 사고 뒤 수습매뉴얼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수원 측도 인적사고로 보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는 제16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지난 11일 09시에 발전을 중단한데 이어 냉각감압 중이던 18시 44분경 한수원 현장직원이 열지 말아야 할 밸브를 열면서 원자로건물 내 냉각수가 누설됐다.

일단 원자로 냉각수배관 파열 등에 따른 누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냉각수가 누설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냉각수가 누설됐고, 그 결과 누설된 냉각수를 모아두는 수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 냉각수가 넘쳐 현장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에게 피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이날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29명의 작업자 평균 피폭선량은 0.39mSv이라고 언급한 뒤 2016년 원전방사선작업종사자 연평균 피폭선량은 0.76mSv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 측은 최대로 노출된 작업자 피폭선량은 2.5mSv로 연간법적선량제한치인 20mSv의 12.7%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3호기 현장으로 조사단을 파견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사고가 인적실수라는 점에 집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열지 말아야 할 밸브를 열게 된 원인 등 작업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여부와 사고 후 수습매뉴얼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열지 말아야 할 밸브를 여는 등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수원 측은 인적실수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란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피폭선량 수준과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수행해 종사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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