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 논란…지방선거 여당 후보자 출구전략 마련?
나주열병합발전 논란…지방선거 여당 후보자 출구전략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11 1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후보자 시민공론화委 구성한 뒤 결정 제안
지방선거 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행보로 읽혀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를 발전연료로 한 나주열병합발전 논란이 6·13 지방선거 전남 나주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선거 이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나주열병합발전 가동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들이 이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지역 후보자들은 1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남 나주지역 내 최대 현안인 고형폐기물연료를 발전연료로 하는 나주열병합발전 가동 문제를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나주열병합발전 갈등해결방안으로 문재인 정부다운 사회갈등해소방식을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에너지정책전환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을 고려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 사회갈등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후 있을 돌파구를 고려한 행보로 읽히고 있다.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본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나주시는 나주열병합발전 건축물 사용(준공) 승인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나주열병합발전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최근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나주시는 즉시 항고했다.

그 결과 나주시는 항고로 당장 시간을 벌었으나 나주열병합발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등 큰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주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천연가스만 사용하면서 4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나주시가 항고를 하면서 나주열병합발전 정상가동은 어렵게 됐고, 열 비수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열병합발전 연료인 고형폐기물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법원도 첫 번째 소송에서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에게 기울어진 모양새다.

나주시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성형고형폐기물연료를 반입·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비(非)성형고형폐기물연료 시설로 건설된 점이 지적됐다.

또 이와 함께 나주열병합발전 연료는 전남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6곳 시·군에서만 생산·공급키로 합의했으나 연료부족을 이유로 지역난방공사가 광주지역의 고형폐기물연료를 반입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 이를 승인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온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주시는 나주열병합발전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연료를 비(非)성형고형폐기물을 반입한 것이 합의서 위반이란 나주시 주장에 대해 성형고형폐기물과 비(非)성형고형폐기물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포괄적 환경권과 환경 상 위해발생 여부에 대해 나주열병합발전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포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고 피해주장과 관련된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광주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고형폐기물연료를 나주열병합발전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나주열병합발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난방공사는 모두 2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열병합발전 건설공사를 2014년부터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