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공사일시중단…매듭 못 지은 피해보상
신고리원전 #5·6 공사일시중단…매듭 못 지은 피해보상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6.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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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액 1226억원으로 피해보상 88% 집행
한수원 일부품목 이견사항 제시되면서 지연 해명
한수원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한수원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수원이 약속했던 기한을 훌쩍 넘긴 것인데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일시중단 관련 피해보상진행현황’이란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액은 122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보상은 ▲계약별 보상청구비용 ▲공사재개비용(기자재·시공) ▲기타(일반관리비·물가상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별 보상청구비용은 모두 706억 원이며, 주요 계약은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19억 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7억 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5억 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311억 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8억 원 ▲종합설계용역(한국전력기술) 33억 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 원 등이다.

재개비용은 기자재와 시공으로 구분되며, 터빈발전기와 주 설비, 수중 취·배수공사 등의 재개비용으로 해당 협력회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접수한 금액은 모두 99억 원이다.

기타비용은 모두 421억 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 원과 물가상승 3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원전 5·6호기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보상금액 1226억 원 중 88% 수준인 1080억 원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은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로 피해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계약변경과정에서 이견사항이 제시되면서 협력회사 증빙서류 보완·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한수원 측은 김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회사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계약·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현재 피해보상이 마무리된 시점은 지난 3월과 4월이며, 보조기기 협력회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회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의 안정적으로 완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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