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한전 고객 홍 모 씨 등 53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와 공급원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 씨 등은 2016년 9월 누진제를 규정하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반환청구금액은 모두 26억8400만 원이다.
누진제 관련 소송 관련 앞선 두 번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의 부당이득 678만4852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약관에서 정한 누진제 규정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이 한전 고객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6월 김 모 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