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29일까지 수립해야…가이드라인 확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29일까지 수립해야…가이드라인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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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공공기관이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 업무효율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정착 방안, 채용·입찰비리 등 부패근절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고·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 등 3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7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는 대국민서비스 확충과 질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역량을 집중하는 하편 민간 확산에 주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국민신뢰 회복은 부패·비리 근절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공공기관 43곳과 출연연 44곳을 제외한 공공기관 251곳은 오는 29일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중기혁신방향과 주요과제, 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주주단을 구성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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