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융복합단지 제도적 기반 구축…정부 집중지원 예고
에너지융복합단지 제도적 기반 구축…정부 집중지원 예고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6.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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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 목표 등 마련
이르면 내년 초 에너지융복합단지 첫 지정 점쳐져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은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은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관련 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정·공포에 이어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세부유형을 확정한 뒤 국제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산업과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대상지역으로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융·복합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배후지역 여부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기업·기관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산업부 장관이 직권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요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 조성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최진혁 산업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병완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 놓인 것”으로 평가한 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혁신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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