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겨 내포열병합발전 공사 중단…숨통 뚫릴까 이목 집중
돈줄 끊겨 내포열병합발전 공사 중단…숨통 뚫릴까 이목 집중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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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에 산업부 조건부 공사계획 승인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 받을 것 등 조건부 달아
내포그린에너지 금융약정 재원 활용 한껏 기대
내포열병합발전 건설현장.
내포열병합발전 건설현장.

【에너지타임즈】 고형폐기물연료를 발전연료로 한 내포열병합발전사업이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내포그린에너지는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지난해 11월 결국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 공사계획 승인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지난 1일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산업부 측은 공사계획 신청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승인기준을 만족하는 탓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고형폐기물연료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지역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를 달았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공사계획 승인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내포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앞으로도 산업부는 사업자·충남도·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근탁 내포그린에너지 사장은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의 관련 공문이 우편으로 전달되는 탓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으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포열병합발전 건설프로젝트는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 소재)에 열전용설비(HOB)를 건설한 뒤 이 지역에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2019년 5월까지 66MW(열 394.4Gcal) 규모의 고형폐기물발전설비를 건설한 뒤 내포신도시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7.7%에 머물러 있으며, 이중 고형폐기물발전설비 준공에 앞서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열전용설비 공정률도 90%에서 멈춰서 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내 열 공급은 임시보일러 8기가 맡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7월 하나금융투자 등과 공사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3754억 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계획 승인이 보류되면서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됐다.

산업부의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 결정과 관련 금융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에 대한 활용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손꼽힌다.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에서 낸 정식공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포열병합발전사업은 2008년 충남에서 내포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과 함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또 이듬해 생활폐기물연료(RDF)·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 등을 발전연료로 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승인됐으나 2011년 국책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이 사업은 기존 생활폐기물연료·음식폐기물가스·목재펠릿 등에서 고형폐기물연료로 발전연료가 전환되면서 다시 재개된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40%)·한국남부발전(주)(25%)·롯데건설(25%)·삼호개발(5%)·삼호환경기술(5%) 등은 자본금 1168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내포그린에너지(주)를 설립했다. 남부발전은 운영·정비, 롯데건설은 EPS, 삼호개발·삼호환경기술은 연료공급 등을 각각 맡았다.

또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7월 하나금융투자 등과 3754억 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지역주민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발전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고형폐기물연료 대신 천연가스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내포그린에너지는 천연가스보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지역주민에서 검증을 거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발전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겠다는 특단의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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