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네!…중부발전 일자리창출기업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괜찮네!…중부발전 일자리창출기업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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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대상 비정규직 처우개선기업까지 확대
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일조…상생모델 점쳐져
중부발전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 전경.
중부발전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중부발전이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창출기업에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가 두드러지자 대상을 비정규직 처우개선기업으로 확대했다.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약우대제를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의 범위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복리후생증진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기업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 제도를 통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계약에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계약이행보증금 면제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해당기업은 절감된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한 뒤 계약종료 시 세부실적과 증빙자료를 중부발전에 제출해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제도 적용대상은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기업에게 비용절감, 고용확대, 근무환경개선 등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외부 의견수렴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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