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안정화 초점…예비물량 550만톤 유상공급 결정
배출권시장 안정화 초점…예비물량 550만톤 유상공급 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5.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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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물량 공급 2015년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공급價 형평성 고려해 낙찰하한가로 정해져
부족량 20%내에서 예비물량 구매토록 제한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배출권시장에 예비물량을 유상으로 공급한다.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을 앞두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았던 195곳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비물량 550만 톤을 오는 1일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592곳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배출량·매도량·매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배출권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한 뒤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예비물량을 조기에 공급키로 결정했다.

예비물량 공급은 제1차 이행연도인 2015년 배출권 제출 당시 시장거래량 부족으로 2016년 6월 27만4000톤을 공급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공급가격은 이미 시장거래로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 거래소 장내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로 정해진다. 또 하한가는 직전 3개월 평균가격과 1개월 평균가격, 3거래일 평균가격을 더한 가격을 3으로 나눠 결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물량을 독점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 20%내에서 예비물량을 구매토록 제한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뒤 “시장참여자 간 거래로 배출권 수급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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