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순항…다만 하천개발 국토부 존치 반발 거세
물관리일원화 순항…다만 하천개발 국토부 존치 반발 거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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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안 등 3개 법안 상임위원회 통과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 붙여질 것으로 점쳐져
이 법안 통과하면 수자원公 환경부 산하 편입
반포한강공원. / 사진=뉴시스
반포한강공원.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현재 이원화된 물관리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조만간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물관리일원화정책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으로 이원화된 물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하천개발기능이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아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물의 공공성과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등 물관리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가문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안 중 하나인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이원화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기술개발촉진 및 물산업육성에 관한 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앞서 물관리일원화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청와대 업무지시로 추진됐으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했으나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다만 하천관리법이 국토교통부에 존치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개에 달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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