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주범 프레온가스…환경당국 냉매관리 한층 강화
오존층 파괴주범 프레온가스…환경당국 냉매관리 한층 강화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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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입법예고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

【에너지타임즈】 환경당국이 오존층 파괴주범으로 손꼽히는 프레온가스를 내뿜는 냉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기 위한 물질인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불화탄소·수소염화불화탄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물질이 대기 중 배출되면 태양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기기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기기 중 음식물 냉동·냉장 보관, 제조공정서 온도 제어, 의약품 등 제품 냉동·냉장 보관,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다.

이 기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한 뒤 매년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증은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다. 다만 내년 5월 28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냉매회수업이 가능하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개정(안)은 냉매관리 강화, 냉매누출 최소화, 전문회수업자 회수율 향상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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