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헛발질 작렬…사옥 팔면서 지출·부채율 되레 늘어
석유공사 헛발질 작렬…사옥 팔면서 지출·부채율 되레 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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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임대조건부 매각 부당 지적
15년간 회사채 발행보다 지출 585억원 많아
부채율 7% 되레 늘어나는 결과 초래 점쳐져
매각대금 대부분 정기예금·사업비 각각 집행
계약업무담당 직원 3명 경징계이상 처분요구

【에너지타임즈】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사옥을 매각한 석유공사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고 당초 줄이겠다는 부채비율마저 낮추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공사는 앞으로 15년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보다 585억 원의 임대료로 더 지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가 제대로 헛발질을 한 셈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결과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15년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보다 임대료로 더 많은 지출과 함께 부채비율도 2016년 말 기준 528.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최근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6년 2월 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자금을 확보한 뒤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사옥매각을 추진했다.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세 번째 입찰에서 우여곡절 끝에 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31일 이 회사와 임대조건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재매입선택권은 5년 후 매년 석유공사에게 주어진다. 임차계약 관련 임대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은 15년과 219억9400만 원. 임대료는 1~5년차(85억2700만 원), 6~10년차(95억9287만5000원), 11~15년차(107억9198만4372원) 등이다.

먼저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옥매각 관련 재무구조 개선효과들을 살펴본 결과 되레 자금 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감사원 측은 석유공사가 매수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임대계약기간인 앞으로 15년간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요율은 연평균 4.87%인 반면 매각대금 2200억 원으로 공사채 상환 시 절감되는 공사채 이자비용 요율을 최근 3년 석유공사 회사채 발행 연평균 이자율인 2.69%와 비교할 때 석유공사는 연평균 2.18%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실분석결과 석유공사는 사옥을 임대조건부 방식으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할 경우 매각 1~5년차에 266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임대료 426억 원의 임대료로 지출해야 함에 따라 이 기간에만 순손실 144억 원이 발생한다. 이를 임대기간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모두 58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옥매각 관련 부채감축여부에 대해선 부채비율이 매각 전보다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측은 기업회계기준서와 금융감독원 의견서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종류는 금융임대와 운용임대로 구분되며, 석유공사 사옥은 석유공사만 임차·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임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측은 자각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부채로 인식돼 회계처리 되기 때문에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매각 전 부채비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감사원 측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를 적용할 때 석유공사가 사옥을 매각 후 부채비율이 13.8%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 높아지고, 매각대금을 부채상황에 사용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처분이익이 부채로 인식되는 탓에 부채비율이 1.4%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1980억 원을 부채상환에 집행하지 않고 이중 13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보유하는 한편 680억 원을 사업비용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석유공사 사장에게 사옥매각 관련 재무구조개선효과 검토와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석유공사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석유공사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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