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경(안)…45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경(안)…45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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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된 추경(안) 의결
당초 정부(안)보다 200억 원 줄어
정치권 이슈 드루킹 특별법도 통과

【에너지타임즈】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드루킹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 등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제시한 3조8535억 원보다 200억 원가량 줄여 3조8300억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는 정부에 내놓은 안에서 예산 4461억9500만 원과 기금 1522억7000만 원 등 모두 5984억65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488억 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산업은행 출자(3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238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10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 원) 등이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이 낮고 추가경정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증액된 금액은 예산 4883억1500만 원과 기금 883억1100만 원 등 모두 5766억2600만 원이다.

증액된 사업은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213억 원) ▲희망근로지원(121억4900만 원) ▲지역투자 촉진(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원) ▲맞춤형 농지지원(200억 원)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도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 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모두 87명.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포함 60일이다. 다만 30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4명 추천, 야당 교섭단체는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의과정을 거쳐 2명을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은 야당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히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21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 사진=뉴시스
21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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