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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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변경, 사용치 않는 농기계제외하고 새 기종 포함

면세유 지원대상과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개정됐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오는 24일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의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하게 된다. 또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기계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제외 대상 농기계는 총 5종으로 두둑을 만드는 ‘동력휴립(畦立)기’, 땅을 깊이 갈이하는 ‘동력심경(深耕)기’, 두둑에 비닐을 덮는 ‘동력비닐피복기’, 육묘용 흙을 잘게 부수는 ‘동력상토(床土)조제기’, 땅콩 등의 껍질을 까는 ‘동력탈각(脫却)기’ 이상 5종이다.

개정규정은 24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지난해 말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게 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 규정하게 된다. 현재 1만ℓ이상의 면세유 사용 농가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주유소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이번에 공포된 개정규정 시행일인 24일 이후부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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