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열병합 건설 더 늦춰지면 ‘난방대란’
파주열병합 건설 더 늦춰지면 ‘난방대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5.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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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중단 집행정지결정으로 공사 2개월만에 일시 공사중단
이동식·첨두부하보일러 곧 한계 직면…피해액 1000억원에 달해
파주시 교하신도시와 인근에 입주할 8만 가구에 난방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추정손실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최악의 경우 난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5월 말 기준으로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손해배상 등 청구’‘건출허가(변경)처분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등 총 3건. 지난 4월 30일 법원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됐다.

이 사업이 법정소송까지 치닫게 된 주요원인은 열병합발전설비 증설과 연돌(일명 굴뚝)·주택간 이격거리. 이 같은 이유로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파주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3년 12월 CHP(350MW+252G/h), PLB(103G/h×4기) 규모로 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지난 2008년 8월 CHP(515MW+396G/h), PLB(103G/h×2기)로 최종 용량 변경허가를 받아 추진. 지역주민은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같은 용량변경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지역 난방공급은 운정 1지구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등 3개 택지였다”며 “지난 2006년 운정 2지구가 포함되고 파주 신도시 등 난방공급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이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파주열병합발전소 연돌(일명 굴뚝)과 주택간 이격거리. 이를 두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07년 9월 지역난방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이격거리를 늘렸다. 파주열병합발전소와 주택간 외벽거리는 80m에서 180m, 연돌과 주택간의 이격거리는 180m에서 363m로 각각 변경됐다.

현재 운영되는 수도권의 대규모 열병합발전소의 연돌과 주택간의 이격거리는 분당복합화력(325m)·일산열병합발전소(286m)·화성열병합발전소(200m)·안양열병합발전소(201m). 이들 발전소보다 파주열병합발전소의 이격거리는 363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1km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발전소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파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어렵다는 입장 고수.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일단 공사중단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2월 파주시는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지역주민은 곧바로 건축허가(변경)처분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건축허가에 대한 본 안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린 것.

이에 앞서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소송은 1심에서 법원은 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주민들이 항소한 상태. 파주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333명은 동문건설과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총 96억원(세대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중이다.

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의 이 같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업계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난방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사업이 이처럼 계속 늦춰질 경우 난방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에 공급되는 난방공급은 이동식보일러와 첨두부하보일러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경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최악의 경우 난방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업계 한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도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피해액에는 공사비 증가와 핵심설비 보관비용, 시공사 자재 인상 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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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 2009-06-06 14:51:26
매연, 분진배출의 건설을 협오시설로 보는 시민들의 견해을 바꿀수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건설 중단이야 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하는 관계자(업체, 연구소, 부처)님들께 굴뚝없는 연소시설이 해결방안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리며, 국내에 관련기술 연구자들이 있을 것이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속히 건설재기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