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지분 51% 정부 보유 법제화 추진
지역난방公 지분 51% 정부 보유 법제화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5.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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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철국 국회의원(민주당)이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철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상장해 공공지분은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고 오는 12월까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지역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한다는 부분을 법제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철국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그 공급시설로부터 편익을 받을 사용자(1세대)에게 12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건설비 3조6293억원 중 42.2%인 1조5331억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한 바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선진화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지분 51% 이상 보유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며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법제화를 통해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내용으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최철국 의원의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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