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키지딜 자원개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패키지딜 자원개발, 보완이 필요하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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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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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패키지딜 자원개발 방식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패키지딜은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제 영향력이나 투자금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참여가 낮아지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패키지딜 방식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SOC 등을 건설해 주는 대신 자원으로 돌려받는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 자원개발 기업과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건설사들이 패키지딜 자원개발 방식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패키지딜의 주 내용인 SOC 등을 건설해주고 받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너무 길고, 자원 소유국의 정권 불안으로 계약파기 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원개발은 탐사를 통해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6년 이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 후 자금회수 기간을 2∼3년 잡고 있다.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장기간이 필요한 이 방식을 꺼릴 수밖에 없다.

또 자원보유국들은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해 정권교체나 쿠데다 등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기존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일단 투자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결되기도 쉽지 않고 해결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실제로 국내 자원개발 패키지딜 1호라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OPL321323 광구가 좋은 예이다. 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유전광구 개발을 해당 정부와 계약했다. 하지만 이듬해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컨소시엄은 광구지분 확보 대가로 총 3억2300만달러 중 92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SOC 투자를 진행해 왔다.

아직 소송 중에 있으나 이 계약이 정상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사를 포함해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됐다. 이같은 위험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거나 자금지원을 위해 펀드조성 같은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패키지딜 협상 초기부터 건설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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